5월 종합소득세, 모르고 내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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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rothy / 작성일2025-06-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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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실제 후기 (feat 모두채움)직장을 다니면서 블로그를 하는 부업러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블로그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해당됩니다.신고 대상자들은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저는 5월 14일에 연락을 받았고 주말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저는 소득이 얼마 안되고,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홈택스 - 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이용을 했습니다.*처음부터 모두채움을 이용했더라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보시고 따라해주세요.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모두채움은 국세청에서 사전에 신고서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미리 항목들이 채워졌으니 확인만하고 신고를 완료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신고방법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다만, 국세청에서 미리 항목을 채워졌다고 할지라도 항목 종합소득세 확인은 필수입니다. 빠진 항목들이 있다면 채워넣어주시고, 신고자마다 몇십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로 들어갑니다.본인의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모두채움으로 했으니 세액계산이 저절로 됩니다.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제일 하단에 있는 바로 제출화면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세액을 확인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 세금으로 내야한다면, 홈택스에서 처리해준 항목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아래에서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항목 수정1)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기타 등 소득이 채워집니다. 작년에 얼마나 소득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불러오기를 통하여 중복, 누락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2)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본인 150만원이 적용되며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인자 등에 종합소득세 따라서 인적공제 금액이 상이합니다.세금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므로 인적공제 항목이 빠진 것이 있는지 필히 체크해야합니다.*만약 자녀 및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넣게 된다면,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중복이 되지 않았는지 체크해야합니다.3)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소득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현수증 사용액 등이 저절로 채워집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4) 이외에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기타 항목들을 확인합니다.5) 위 항목들을 다 확인했다면 총 결정세액이 나옵니다.5월에 납부 해야할 세금은 기납부세액(미리 납부) - 납부해야할 세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최종 종합소득세는 신고 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에 표기됩니다.6) 이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플러스(+)가 나온다면 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7)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고 납부할 종합소득세 세액을 납부하면 끝이 납니다. 이때 10%는 별도로 지방세를 내야합니다.국세+지방세를 같이 내야하므로 지방세를 납부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납부 해야할 것입니다.신고가 안된다? 오류내역 조회8) 만약 신고해야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시 항목을 점검해주셔야 합니다.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를 완료했을 때 신고안내 검증이라는 오류가 떴습니다.신고안내자료에 사업소득이 있는데, 제가 사업소득을 불러오지 종합소득세 않았습니다. 모두채움을 처음부터 이용했더라면 이런일은 없었는데, 다른 항목으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2번 고생했네요. 모두채움으로 불러오면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않아도 됩니다.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9) 세금신고를 한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납부서 / 지방소득세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종합소득세에서 납부서에 나오는 것은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10% 따로 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2번 결제를 해야하니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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