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가 합의 조건으로 ‘가해 사실 부정’을 요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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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 작성일2025-04-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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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가 합의 조건으로 ‘가해 사실 부정’을 요구할 경우
“합의해주면 내가 괴롭힌 건 없었다고 해달라”는 조건은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가 아닌, 책임 회피의 전략입니다. 이는 명백히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이런 부당한 합의 조건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보호하는 합의서 작성과 가해자 대응 방식을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허위 합의 유도를 법적으로 반박하고, 진실에 기반한 보호 체계를 만든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합의는 거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그 원칙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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