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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국가 지원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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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 작성일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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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빈소장례 기초생활수급자 화장장 비용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지시설 감면 또는 할인
장례식장 할인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여 장례를 치를 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수도권에서 기초수급자 장례를 10년 이상 도와드리고 있는 비영리 나눔 장례지원단입니다.





비영리 나눔복지장례지원단(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기초수급자장례/장례비지원혜택
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기초수급자장례/장례지도사무료재능기부/장례비지원혜택/수의.관등용품무료제공/실비제공/나눔복지장례지원단/가족장/무빈소/장례식2일장



그 이유는 생활고로 인한 장례비 부족과 넉넉지 않은 형편이 우선 과제로 들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과 혜택이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기초수급자 사망 시 대처 방법과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무빈소장례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장례


1.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 어디서나 화장비용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보통 화장장은 관내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관내 화장장이 있는 경우 관내 비용 약 5만 원~16만 원 정도로 저렴하지만 관내에 화장장이 없는 경우는 100만 원까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이것만 하더라도 기초수급권자에게는 괭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또한 관외로 갈 경우 우선순위 화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후 늦은 시간 때를 이용하셔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오후 시간 때 발인으로 인해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가 무빈소장례 늘어나게 되고 장례의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또한, 화장 후에 장지에 모시는 데 있어서도 시간상 당일 안치가 불가능하기도 하며 시간과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부담은 더욱 가중되기도 합니다.임종 시 빠른 대처로 화장장 확보 및 장례식장의 선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보통 장례식장들은 고인을 안치하는 시간 기준으로 빈소 이용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빈소료를 절약하고 아끼기 위해서는 장례식장과의 유대관계와 절충이 필요합니다.하지만 보통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점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조회사를 이용하고는 합니다.빈소 사용료의 감면과 장례식장과의 조율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가 100만 원 이상 무빈소장례 줄어들기도 합니다.그래서 장례를 진행하는 곳의 선정이 중요합니다.어느 장례식장이 기초수급자라면 할인과 혜택이 있거나 혹은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보통의 장례식장들은 수급권자나 일반인이나 다 똑같은 손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장례식장과의 협약이 잘되어있는 업체의 선정과 기초수급자 장례에 맞춘 진행을 해주는 곳을 찾아 이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약 80만 원을 기본으로 장제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사망 후 장례가 끝나고 사망신고와 동시에 장제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며 갖춰야 할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무빈소장례 혹은 시. 구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이때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상주나 직계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장제를 행한 자, 에게 장제급여가 지급되니 그에 맞는 서류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걸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장례비영수증, 장례확인서, 신청인 통장 사본과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망일로부터 1달 이내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1달 이후에는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전체 도시의 장제비용은 80만 원을 기본으로 하나 시. 구에 따라서 더욱 지원을 해주고는 합니다.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신청이 필요한 경우나 서류를 무빈소장례 준비하여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 장례지도사에게 미리 문의하시거나 혹은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시립 장제 시설 감면 또는 할인내가 속한 시에 장지 시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할인이 주어 집니다.서울시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시립 납골당은 현재 만장으로 이용하실 수 없으며 자연장(잔디장) 이용 시 40년 기준 50만 원에서 50% 할인된 25만 원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인천시 기준은 시립 납골당의 경우 30년 기준 125만 원에서 50% 감면된 625,000원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잔디장의 경우 90만 무빈소장례 원에서 50% 감면된 450,000원에 모실 수 있습니다.이처럼 시에 속해 있는 시립 장지 시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가 되니 기초수급자 장례에 몰라서 받지 못하는 혜택이 없기를 바랍니다.



4. 장례식장 할인 및 지원시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인 경우 보통은 안 치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혹은 빈소 사용료의 10~20% 할인등이 있기도 합니다. 생각보다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일반 장례식장 자체적으로 빈소사용료의 50% 감면등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가 약 50만 원~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이유 무빈소장례 중에 하나입니다.장례식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제일 많은 오류를 일으키는 게 사립과 공설의 구분을 못하기도 하며 임종하신 곳에서 치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임종 시에는 대학병원 위주로 모셔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례식장 이용료도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도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는데 기초수급자 장례라면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그래서 장례식장의 파악과 혜택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임종 시에 전화 한 통으로 바로 이용 가능하시며 현황파악을 통해 빠른 예약과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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