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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춘절 연휴를 앞두고 현지 무역 에이전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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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oky / 작성일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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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무역에이전트 포스팅은 무역협회 (KITA) 실제 상담 및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Q: 해외 에이전트와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한 에이전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커미션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기한을 설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커미션은 언제까지 무역에이전트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A: 통상적인 커미션 지급 기한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커미션 지급 기한은 계약서 상에 반드시 명시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외 현지 에이전트가 바이어를 발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커미션을 받는 무역에이전트 구조일 경우 커미션을 일시불로 받을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 놓고 받을 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계약서 상에 기재되었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커미션 지급 기한을 기재 안 한 경우, 다른 조건이 없는 무역에이전트 한 계속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A: 조항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셨을 경우 현지 에이전트가 발굴한 바이어와 체결한 계약 기간 만큼 커미션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와의 연장 계약이 무역에이전트 있을 경우에도 커미션 지급과 관련한 정확한 문구가 없다면 상대방과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커미션을 평생 연금 식으로 지급해야된다는 것은 과도한 요구일 것으로 보이며, 준거법과 관할 법원도 한국으로 무역에이전트 설정했을 경우 현지 에이전트 또한 또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지 에이전트와의 협상을 통한 수정 계약서 작성 또는 적어도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반드시 남겨놓는 것이 필요할 무역에이전트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커미션 지급 중단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 등도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커미션 관련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A: 해외 에이전트와 커미션 계약을 체결할 시 무역에이전트 커미션 지급 기한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바이어의 최초 계약 기간만 커미션을 지불할지, 연장 계약시에도 지불할지, 만약 연장 시 지불한다면 동일한 퍼센트의 커미션을 지불할지, 퍼센트를 더 낮출지 등등 자세한 내용을 무역에이전트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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