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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모르고 내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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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rothy / 작성일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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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실제 후기 (feat 모두채움)​직장을 다니면서 블로그를 하는 부업러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블로그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해당됩니다.​신고 대상자들은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저는 5월 14일에 연락을 받았고 주말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저는 소득이 얼마 안되고,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홈택스 - 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이용을 했습니다.​*처음부터 모두채움을 이용했더라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보시고 따라해주세요.​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모두채움은 국세청에서 사전에 신고서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미리 항목들이 채워졌으니 확인만하고 신고를 완료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신고방법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다만, 국세청에서 미리 항목을 채워졌다고 할지라도 항목 종합소득세 확인은 필수입니다. 빠진 항목들이 있다면 채워넣어주시고, 신고자마다 몇십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로 들어갑니다.​본인의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모두채움으로 했으니 세액계산이 저절로 됩니다.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제일 하단에 있는 바로 제출화면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세액을 확인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 세금으로 내야한다면, 홈택스에서 처리해준 항목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아래에서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항목 수정1)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기타 등 소득이 채워집니다. 작년에 얼마나 소득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불러오기를 통하여 중복, 누락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2)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본인 150만원이 적용되며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인자 등에 종합소득세 따라서 인적공제 금액이 상이합니다.​세금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므로 인적공제 항목이 빠진 것이 있는지 필히 체크해야합니다.​*만약 자녀 및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넣게 된다면,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중복이 되지 않았는지 체크해야합니다.​​3)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소득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현수증 사용액 등이 저절로 채워집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4) 이외에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기타 항목들을 확인합니다.​​5) 위 항목들을 다 확인했다면 총 결정세액이 나옵니다.​5월에 납부 해야할 세금은 기납부세액(미리 납부) - 납부해야할 세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최종 종합소득세는 신고 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에 표기됩니다.​​6) 이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플러스(+)가 나온다면 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7)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고 납부할 종합소득세 세액을 납부하면 끝이 납니다. 이때 10%는 별도로 지방세를 내야합니다.​국세+지방세를 같이 내야하므로 지방세를 납부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납부 해야할 것입니다.​​신고가 안된다? 오류내역 조회8) 만약 신고해야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시 항목을 점검해주셔야 합니다.​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를 완료했을 때 신고안내 검증이라는 오류가 떴습니다.​신고안내자료에 사업소득이 있는데, 제가 사업소득을 불러오지 종합소득세 않았습니다. 모두채움을 처음부터 이용했더라면 이런일은 없었는데, 다른 항목으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2번 고생했네요. ​모두채움으로 불러오면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않아도 됩니다.​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9) 세금신고를 한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납부서 / 지방소득세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종합소득세에서 납부서에 나오는 것은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10% 따로 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2번 결제를 해야하니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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