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모드 부재중 전화 아이폰, 문자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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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roline / 작성일2025-01-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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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법무법인 부재중전화문자 일로입니다.전남친스토킹으로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그대로 징역형 선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단순 경범죄로 취급이 되었지만 현재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따라다니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정도로 피해가 발생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전남친스토킹은 전 연인 관계였기에 본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이를 감안하여 쉽게 용서를 해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헤어진 상황이고 실제 헤어진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역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그러니 상당한 정도의 부재중전화문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적용되는 형벌 수준에 대해전남친스토킹에 대한 사안은 최근 그 심각성이 인정이 되었고, 21년 10월 21일부터 개정된 법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요. 그리고 관련 행위를 하는 도중 흉기를 비롯한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실제로 활용했다면 처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또한 관련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서 한 경우,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심각할 때, 재범인 경우 부재중전화문자 등의 사안이 있다면 역시나 가중된 형벌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관련 문제로 신고가 되었을 시 행정 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성범죄에서만 적용이 되던 전자발찌 착용 등의 사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결과가 이어질 수 있는 일임을 고려하여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범위에 대하여전남친스토킹은 현재 관련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상당히 넓은 범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을 시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데요.상대방의 거주지나 직장 또는 자주 다니는 곳에 나타나고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원하지 않는 선물을 지속적으로 부재중전화문자 보내는 행위,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을 따라다는 일, 자신이 아닌 제3자를 시켜 미행하는 일 등 많은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처벌법 개정을 통하여 주목이 되고 있는 요건이 통신장비, 온라인상의 스토킹인데 이제는 물리적으로 따라다는 일 말고도 전화, 문자, 이메일, DM 등을 거부하는데도 반복적으로 보낸다면 형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에서는 부재중 전화를 수십 통 남긴 사람에게 죄가 인정되는 일도 있었는데요.그렇기에 본인 스스로 문제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건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반복되는 부재중전화문자 상황이 있었다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이 되면 언제든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전남친스토킹으로 신고가 되었는데 억울한 입장이라면 세부 요건을 따져 본 뒤 무죄 주장을 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은 했으나 상대방이 거절을 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하지도 않았다면 범죄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무죄 주장이 가능해집니다.또한 거절을 실제로 했고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했어도 무죄 주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입니다. 전 연인이다 보니 사귀고 있을 당시 금전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나 사내 부재중전화문자 커플인 경우에 헤어졌다고 해도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돈을 갚지 않아 상환을 요구하는 목적이나 업무상 부득이하게 연락을 한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여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소명 절차에서 실수를 하거나 근거가 부족하다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전남친스토킹으로 신고가 되었고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따져 봤는데 죄가 적용될 사안이라면 빠르게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제 어느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상대측에서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이후 부재중전화문자 신고가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혐의를 함부로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그렇다고 과도한 혐의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기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하게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빠르게 해주어야 하는데요. 과거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현재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즉 합의를 해도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합의를 해야만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져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연락, 따라다님 등으로 문제 되는 혐의이다 보니 합의를 하는 목적이 부재중전화문자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이는 자칫 2차 가해로 몰릴 수 있고 큰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됩니다.추가적으로 반성문, 탄원서를 통하여 혐의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요. 여러 준비가 필요한 만큼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일로 ▼법무법인 일로! 첫 상담부터 소송까지 책임지는 1:1 변호사▼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6 3층광고책임변호사: 부재중전화문자 문건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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