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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청소년 노출 수위 ‘심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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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than / 작성일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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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성인기구 유해표시 안 지킨 외국계 쇼핑몰 상품 접속차단 추진2024.02.29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 6개*의 청소년보호법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한 결과 총 3개 쇼핑몰에서 규정 위반 사례를 온라인성인기구 확인했다. * 쉬인,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이베이, 테무, 큐텐 ㅇ 현행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표시’를 온라인성인기구 해야 하고, 동시에 ‘성인인증’ 기능을 갖춰야 한다. * 청소년유해표시(법 제13조),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법 제16조 및 제28조) ㅇ 이번 긴급 점검은 성인용품‧기구 판매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ㄱ사는 일부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표시 온라인성인기구 및 성인인증을 하지 않았다. ㄴ사와 ㄷ사는 각각 100여 건의 판매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ㄱ사 : 2건 / ㄴ사 , ㄷ사 : 각 100여 건 ㅇ 온라인성인기구 여성가족부는 29일(목)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ㄱ사의 규정 위반 물품 페이지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으며, ㄴ사와 ㄷ사의 규정 위반 물품 페이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접속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3월 한 달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통해 국내외 온라인성인기구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청소년 유해물건, 유해약물 등 판매 시, 청소년 유해표시와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례는 시정명령,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청소년 대상 유해매체물, 온라인성인기구 유해약물‧물건 등의 유통 및 유해업소 고용‧출입을 조장하는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의 점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위탁운영) □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내에 영업하고 있는 외국계 쇼핑몰 등에서도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온라인성인기구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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