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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전관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조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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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 작성일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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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관변호사 전관변호사 선임 절차와 음주운전 대안은부산전관변호사 선임 절차와 음주운전 대안은부산전관변호사 선임 절차와 음주운전 대안은부산전관변호사 선임 절차와 음주운전 대안은​주문입니다.​1. 원심 판결을 파기합니다.​2. 부산전관변호사 선임 피고인은 무죄입니다.​이유입니다.​1. 항소 이유의 요지​1) 원심은 피고인이 2012.1.7.08:47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인 주취상태에서 택시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것입니다.​2)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2.1.7.06:30경부터 06:34경까지 운전한 사실입니다.​3) 전관변호사 같은 날 08:47경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에 달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하는 바와 같으며, ​4)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변경하는 경우 피고인의 음주기준에 비추어보았습니다.​5) 음주알코올농도 음주상태임을 알 수 있고, 0.5%를 초과하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원심은 파기되어야 합니다.​2.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원심의 파기​직권으로 보면,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전관변호사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1.7.06:30경부터 06:34경까지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넘는 불상의 취객 상태에서 부천시 소재 불상 장소에서 단속 장소인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7-10 앞 도로입니다.​CYF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것.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릅니다.​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전관변호사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입니다.​3.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① 먼저 피고인의 운전유무에 관한 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현행범인체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사진, 관련사진 및 영수증, 타코메타기록지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CYF소나타 택시운전을 하는 자입니다.​② 위 택시를 운전하여 2012.1.7.05:20경 D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 E 인근 전관변호사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먹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4경 위 업소에서 나오며, 피고인의 택시타코메타기록에는 위 택시가 같은 날 06:30경부터 06:34경까지입니다.​972m 가량을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같은 날 07:51경 부천시 원미구입니다.​심곡동 457-10 앞 도로 3차로에 택시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다는 112신고가 들어 있었으나, ​③ 피고인은 위 전관변호사 택시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운전석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잔 사실, 현장에 출동한 순경은 위 택시의 음주측정입니다.​④ 그 조수석에서 운전자라는 사실에 있어서 그 운전자로 있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2.1.7.06:30경부터 06:34경까지 위 택시를 약 972m 운전하였다니 봄이 상당합니다.​다음으로 2012.1.7.06:30경부터 06:34경까지 혈중 전관변호사 알코올 농도가 0.05%를 초과한 상태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⑥ 검사는 소주 2병을 마실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 상태가 된다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산전관변호사 선임 피고인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그 법칙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⑦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것으로서 현행 도로교통법(2011.6.8. 법률 전관변호사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의 경우입니다.​⑧ 약물에 의한 운전과 0% 미만의 0%, 0%, 0% 미만의 0% 이상 0% 이상 0% 이상, 달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⑨ 수치에 관한 과학적,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4. 결론​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입니다.​이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전관변호사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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