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전관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조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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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 작성일2024-03-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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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관변호사 전관변호사 선임 절차와 음주운전 대안은부산전관변호사 선임 절차와 음주운전 대안은부산전관변호사 선임 절차와 음주운전 대안은부산전관변호사 선임 절차와 음주운전 대안은주문입니다.1. 원심 판결을 파기합니다.2. 부산전관변호사 선임 피고인은 무죄입니다.이유입니다.1. 항소 이유의 요지1) 원심은 피고인이 2012.1.7.08:47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인 주취상태에서 택시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것입니다.2)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2.1.7.06:30경부터 06:34경까지 운전한 사실입니다.3) 전관변호사 같은 날 08:47경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에 달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하는 바와 같으며, 4)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변경하는 경우 피고인의 음주기준에 비추어보았습니다.5) 음주알코올농도 음주상태임을 알 수 있고, 0.5%를 초과하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원심은 파기되어야 합니다.2.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원심의 파기직권으로 보면,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전관변호사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1.7.06:30경부터 06:34경까지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넘는 불상의 취객 상태에서 부천시 소재 불상 장소에서 단속 장소인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7-10 앞 도로입니다.CYF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것.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릅니다.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전관변호사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입니다.3.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① 먼저 피고인의 운전유무에 관한 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현행범인체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사진, 관련사진 및 영수증, 타코메타기록지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CYF소나타 택시운전을 하는 자입니다.② 위 택시를 운전하여 2012.1.7.05:20경 D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 E 인근 전관변호사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먹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4경 위 업소에서 나오며, 피고인의 택시타코메타기록에는 위 택시가 같은 날 06:30경부터 06:34경까지입니다.972m 가량을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같은 날 07:51경 부천시 원미구입니다.심곡동 457-10 앞 도로 3차로에 택시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다는 112신고가 들어 있었으나, ③ 피고인은 위 전관변호사 택시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운전석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잔 사실, 현장에 출동한 순경은 위 택시의 음주측정입니다.④ 그 조수석에서 운전자라는 사실에 있어서 그 운전자로 있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2.1.7.06:30경부터 06:34경까지 위 택시를 약 972m 운전하였다니 봄이 상당합니다.다음으로 2012.1.7.06:30경부터 06:34경까지 혈중 전관변호사 알코올 농도가 0.05%를 초과한 상태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⑥ 검사는 소주 2병을 마실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 상태가 된다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산전관변호사 선임 피고인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그 법칙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⑦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것으로서 현행 도로교통법(2011.6.8. 법률 전관변호사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의 경우입니다.⑧ 약물에 의한 운전과 0% 미만의 0%, 0%, 0% 미만의 0% 이상 0% 이상 0% 이상, 달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⑨ 수치에 관한 과학적,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4. 결론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입니다.이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전관변호사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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